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금액,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절차 정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망 피해에 대한 보상 신청 정보와 필요한 서류,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정리했습니다. 심사와 결정은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가 하며,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 면역학, 미생물학,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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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 보상 이란
  2. 외국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사례
  3. 최근 한국 정부의 보상 사례
  4. 이번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이상 반응 보상 제도 특징
  5.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금액
  6.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절차
  7.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확한 이해 (해외, 국내 부작용, 사망 통계 자료)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 보상 이란

정식 명칭은 “예방 접종 피해 국가 보상”이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진료비 보상과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국민들이 과도한 공포로 예방 접종을 피하게 되면, 사회 전체에 전염병이 만연, 큰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1995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외국의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사례

약 190 개의 국가 중에, 25개국 만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백신이 크게 부족 부작용을 감수하더라고 백신을 맞을 수 없는 나라가 많은 이유입니다. 일본은 백신 접종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비를 포함 일시금 약 5억 원을 지급, 말레이시아는 부작용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하면 약 1300만 원, 사망 시 약 1억 4천만 원을 지급, 미국은 백신 피해에 대한 최대 보상금은 약 5500만 원, 사망에 대해서는 약 4억 8백만 원 정도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보상 사례

이 제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백신 접종과 부작용, 사망 등의 연관성을 어떻게, 누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한국은 예방 접종 피해 보상 전문 위원회를 두어 정부가 아닌, 전문가들이 이해를 떠나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판단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 요원으로는 미생물학, 면역학, 변호사, 시민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임상 의사, 법의학자, 감염병 전문가가 인과성 여부를 평가하게 하고 있고, , 190건 신청 중에 166건의 보상 결정이 내려졌고, 24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이상 반응 보상 제도 특징

외국의 경우는 대부분, 인과성이 인정되는 중증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뤄지지만, 한국의 경우는 보상 범위를 중증에서 경증까지 넓게 적용하고 있으며,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환자에 대해도, 지원팀을 신설, 1인당 최대 천만 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일곱 명이 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 노컷뉴스)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 금액

구분일시보상금 (원)지급액 산정기준신청기한
사망 일시보상금437,395,200월 최저임금액 ① × 240개월피해 발생일 부터 5년
장애일 시 보상금(원) 중증437,395,200사망보상금의 100%상동
장애일 시 보상금(원) 중증240,567,360사망보상금의 55%상동
간병비오만원(1일)상동
장제비삼십만원상동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 절차

대략적인 절차는 그림과 같이 간단합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백신-보상-절차
코로나-백신-보상-절차

사망 및 장제비 보상금 신청 방법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1부 > 사망진단서 1부 > 신청인 유족 증명서 1분 > 부검 소견서
※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사망진단서,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장애 발생의 경우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1부 >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신청인이 본인이거나, 대리인의 경우 관계 증명서 1부
※ 장애 발생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

삼십 만원 이상의 보상금인 경우

1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 1부
※ 간병비는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간병인 유무 관계없이 1인당 5만원 정액)2
2의료 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 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 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3 신청인과 본인(보상대상자,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입원, 외래, 약제) 1부
6 의무기록 사본 1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 의무 기록사본은 초진기록(문진(history taking)과 신체검진(physical examination) 반드시 포함), 입원경과, 시행한 검사 결과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영수증 날짜별 의무기록사본과 진료비 세부산정 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7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1부
※ 접종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까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의무기 록 사본 제출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

삼심 만원 이하의 경우

5번 까지는 절차와 필요 서류가 같습니다.
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 보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 6]
7 부병변이나 국소 이상반응이 있는 경우 병변에 대한 영상검사 자료 또는 사진자료가 있을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서류 양식 다운로드 사이트 에 가시면 필요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정확한 이해 (해외, 국내 부작용, 사망 통계 자료)

아스트라제네카 부작용으로 유명한 혈전증의 경우 아시아는 약 100만 명 중에 1명도 되지 않습니다. 1/1100만 확률은 일반인이 길을 가다 벼락을 맞을 확률과 같습니다. 참고로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1/12만 회입니다. 대만민국 기자들이 정화하게 통계를 기반으로 보도하지 않고, 클릭 유도를 위해, 사건만 심각하게 보도합니다.

영국, 미국,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을 통해, 확진자의 수를 엄청 줄였습니다. 대만은 백신이 없어, 방역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비록 부작용은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를 이길 방법은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의 부작용 확률이 코로나 걸릴 확률보다 낮고, 거기서 중증에 걸릴 확률보다 더 낮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신뢰도 최 하위인 한국 기자들의 클릭 장사 기사보다, 과학적인 통계를 보고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국가별 배상 종류 (2021년 9월 기준)

미국

보상금의 종류로는 (1) 의료비 보상금(금액 상한 없음), (2) 실업자에 대한 손실 소득 보상금(최대 연 5만 달러, 한화 약 5,800만원), (3) 사망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최대 연 5만 달러, 한화 약 5,800만원) 등이 있다. 다만, 피해의 인과관계를 신청자가 직접 입증하여 보건부가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인정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CICP의 담당 기관인 보건부 보건자원서비스청(HRSA)의 9월 1일 자 누적 통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들어온 코로나19 관련 신청 건수는 2,392건에 달하며, 거부 판정을 받은 3건을 제외한 나머지 2,389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독일

독일 「연방부조법」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 내용에 따라 치료비, 연금, 생계보조수당, 유족연금, 장례비 등 다양한 부조방법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조정연금의 경우에는 장애정도에 따라 매월 최고 811유로(한화 약 112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프랑스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권리승계자는 의료사고국가배상기구(ONIAM)에 피해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이후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절차가 6개월의 기한 동안 진행된다. 지금까지 제공된 의료사고에 따른 피해보상금액은 피해 내용에 따라 몇 천 유로에서 몇 백만 유로까지 다양하나 그 기준은 공개된 것이 없다. 참고로, ONIAM에 따르면 7월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21건의 피해구제신청이 있었으며, 이 중 2건은 기각되었고, 4건은 전문가 감정 대상이며, 나머지 15건은 조사 중에 있다.

일본

급부금의 종류는△ 의료비 △의료수당 △장애아 양육연금 △장애연금 △사망일시금 △장례비 △간호 가산금 등이다. 백신접종으로 인한 사망 시에는 사망일시금 4,420만엔(한화 약 4억 5천만원)을 지급한다.